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웨이버 공시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{{{+1 waiver公示}}} 보류 조항이 존재하는 [[독립 리그]][* 정확히는 폐쇄 리그(Closed League)를 말한다.] 내에 묶인 선수 간 계약이 존재하는 단체나 스포츠 리그에서 일어나는 상황으로, '''구단에서 해당 선수에 대한 권한을 포기하는 것'''. 폐쇄형 스포츠 리그는 입단하고 퇴단하는 데 단체 내에서만 통하는 폐쇄적인 절차가 필요하다. 입단 후 선수의 권리를 일정 기간 구단이 소유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선수를 구단이 액티브 로스터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해당 선수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, 그 절차가 바로 웨이버 공시인 것. 미국 프로 스포츠의 시작인 프로야구 리그에서도 원래는 유럽 축구처럼 선수 계약만 존재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선수 이동이 가능했다. 그런데 19세기 말 이를 이용해 여러 야구 리그가 난립하면서 선수들이 여러 리그와 계약해 이팀 저팀 뛰는 혼란이 이어졌고 리그의 난립은 재정불안과 팀들의 잦은 해체와 창단을 불러와 안정된 운영을 불가능하게 했다. 때문에 이들 중 가장 안정된 운영을 하던 [[내셔널 리그]]는 이를 막기 위해 선수와 한 번 계약하면 영구히 다른 팀과 계약할 수 없도록 했다. 선수들이 당연히 반발했지만 리그의 난립과 내셔널 리그의 강세 등을 이유로 선수 측은 이를 거부할 힘이 없었고, 이 보류조항은 [[아메리칸 리그]]의 창설 후 양대 리그 체제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여 1970년대까지 지속되었다. [[미국]] 스타일의 폐쇄적 독립 리그식 스포츠 리그를 따라 온 [[대한민국]]과 [[일본]]의 [[KBO 리그|야구]] [[NPB|리그]]의 경우 보류 조항이 우선시되어 있지만, [[1996년]] [[보스만 판결]]을 통해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우선시해 온 [[K리그|축구]] [[J리그|리그]] 같은 경우에는 팀과 선수 간 상호 계약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수를 방출하기 위한 웨이버 공시가 없다.[* 물론 K리그의 경우 미국식 폐쇄형 리그 제도에서 벗어나 유럽식 개방형 리그를 도입한 건 2013년도부터지만 위의 [[보스만 룰]]은 2021년 시즌부터야 적용하였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